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준용)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서면의결 및 실무단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6조 및 이 규정 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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