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실무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각 심사위원회 실무단(이하 각각 "금융위원회 실무단" 및 "금융감독원 실무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 실무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실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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