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업무위탁 운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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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따라 자체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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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업무위탁 운영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따라 자체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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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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