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원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혁신금융서비스 지원 신청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기관 개요, 운영인력, 사업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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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업무위탁 운영기준제30조 · 변경권고 등제31조 · 준용제32조 · 위탁테스트를 위한 업무수탁제33조 · 위탁테스트의 적용 규정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4조 · 혁신금융서비스 지원 신청서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권한 등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