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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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정대리인 지정 업무의 공정성ㆍ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심사기구로 금융위원회 내에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설치) 지정대리인 지정 업무의 공정성ㆍ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심사기구로 금융위원회 내에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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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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