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신속 확인을 요청한 법령등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사항인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른 행정기관에 해당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송부하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회신기한을 적시하여 통보하도록 한다.
②예비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신속 확인을 요청한 법령등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소관인 경우 해당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소관부서가 검토하도록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규제 신속 확인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문서로 예비 혁신금융사업자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회신 문서 양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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