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경과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경과보고사항) 법 제18조제3항제6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당 기간 중 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2.해당 기간 중 재무, 인력 및 영업시설 등 물적 설비의 변동 사항
3.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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