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자료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실무단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ㆍ열람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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