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규제 신속 확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규제 신속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규제 신속 확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제 신속 확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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