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안건의 비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안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범위 안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공개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재판ㆍ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3.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지정 신청 업체가 비공개를 요청하고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4.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6.그 밖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②제1항 본문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한 경우, 기간이 종료된 이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한다.
③제2항에 따라 비공개 기간이 종료된 이후 등의 사유로 안건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경영ㆍ영업상 비밀 등 공개가 부적절한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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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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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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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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