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제1항의 회의는 매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의 신청 수요 등에 따라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을 심사위원회 회의에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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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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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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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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