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항의 회의는 매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의 신청 수요 등에 따라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을 심사위원회 회의에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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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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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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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