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준용) 규제 신속 확인의 공동신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 반려 및 회신내용의 공개에 관하여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5조의2, 제6조제7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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