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금융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금융업의 범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거목까지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정대리인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업무위탁 계약 개시일의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업무위탁 보고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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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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