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권한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권한 등의 위탁)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긴급한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금융감독원장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업무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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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변경권고 등제31조 · 준용제32조 · 위탁테스트를 위한 업무수탁제33조 · 위탁테스트의 적용 규정제34조 · 혁신금융서비스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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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