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이용자의 자금세탁ㆍ조세포탈ㆍ회계분식 등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는 금융서비스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말한다.

제18조제3항제6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당 기간 중 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2.해당 기간 중 재무, 인력 및 영업시설 등 물적 설비의 변동 사항
3.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의미한다.

1.중간보고서: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장 규제 신속 확인

제18조(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등)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기간을 신청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예비 혁심금융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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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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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