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규제 신속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규제 신속 확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제 신속 확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른 회신기한을 적시하여 통보하도록 한다.

예비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신속 확인을 요청한 법령등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소관인 경우 해당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소관부서가 검토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신속 확인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문서로 예비 혁신금융사업자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회신 문서 양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4조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제24조(지정의 취소 또는 철회 등)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대리인 지정의 취소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1.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
2.지정대리인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3.지정대리인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4.지정대리인이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지정 철회를 요청할 경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정을 철회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정대리인 지정 철회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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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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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