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2.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제25조(자문단)
①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공급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기반 기술의 이해도를 높여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돕기 위해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자문단은 금융,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의 기반 기술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공급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에 대한 혜택 등에 대해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따라 자체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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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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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