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통계법」

1.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자의 업무(해당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제2장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

제3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등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 신청) 법

제3조의3(지정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3조의4(규제 개선의 요청 등)

제3조의5(대리출석) 영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관련법령 정비 완료 사실을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30일

혁신금융사업자가 법

2. 조문 관계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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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