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 양식"은 신청자에 대한 정보, 신청 서비스의 주요 내용, 심사 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양식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바로 그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한 자는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5조의2,
2. 조문 관계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