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16조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견관 근무를 마친 공무원은 인사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중국 관련 업무분야에서 최소 1년 이상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분야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보직을 부여하고 관련분야 결원 시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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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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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