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16조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관 근무를 마친 공무원은 인사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중국 관련 업무분야에서 최소 1년 이상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분야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보직을 부여하고 관련분야 결원 시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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