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27조 (현지직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지직원은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현지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현지직원은 업무상 소지 또는 보관한 자료를 센터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센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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