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34조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1. 제7조제2항의 파견관 파견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과장2. 제7조제3항의 협력관 파견에 관한 사항 : 협력관의 업무 분야와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3. 제7조제4항의 현지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 센터장4. 제3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전승인 및 보고 : 운영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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