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18조 (파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관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소속기관의 관련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파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파견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총 파견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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