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18조 (파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관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소속기관의 관련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파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파견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총 파견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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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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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