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30조 (국내외 출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재국 내 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장의 재량으로 한다.
②센터직원이 주재국 외 공무 국외출장 또는 공무 외 일시귀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외출장승인신청서(별지서식 2) 또는 일시귀국승인신청서(별지서식 3)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센터장의 경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다만, 사전승인이 어려운 급박한 경우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협력관이 원소속기관의 예산지원을 받는 국내외 출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력관은 센터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④센터직원이 주재국 법령상 비자발급 또는 체류기간 갱신을 위해 한국 또는 주재국 이외 국가를 방문해야 할 경우 소요기간은 출장처리하고, 항공료ㆍ숙박비ㆍ운임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센터직원은 출장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소요예산 및 성과를 포함한 출장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한다(센터장의 경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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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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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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