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한중환경협력센터의 한국 측 조직 및 인력의 운영ㆍ관리에 대해 적용하며, 한중간 공통된 조직 및 인력의 운영ㆍ관리에 대해서는 양국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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