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19조 (협력관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력관의 원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협력관을 교체할 수 있다.1. 원소속기관 및 센터의 조직ㆍ임무 변동 등 특이사항의 발생으로 파견 업무의 추진이 곤란한 경우2. 질병 또는 상해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그밖에 인사 관리상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력관의 원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협력관을 교체할 수 있다.1. 원소속기관 및 센터의 조직ㆍ임무 변동 등 특이사항의 발생으로 파견 업무의 추진이 곤란한 경우2. 질병 또는 상해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그밖에 인사 관리상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