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7조 (근무인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센터직원"이라 한다)은 제3조제2호의 파견관, 제3호의 협력관, 제4호의 현지직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관리 및 협력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견관을 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ㆍ중 환경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협력을 확대ㆍ강화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의 전문가를 센터에 협력관으로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센터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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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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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