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7조 (근무인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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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센터직원"이라 한다)은 제3조제2호의 파견관, 제3호의 협력관, 제4호의 현지직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센터직원"이라 한다)은 제3조제2호의 파견관, 제3호의 협력관, 제4호의 현지직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관리 및 협력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견관을 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ㆍ중 환경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협력을 확대ㆍ강화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의 전문가를 센터에 협력관으로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센터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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