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7조 (근무인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센터직원"이라 한다)은 제3조제2호의 파견관, 제3호의 협력관, 제4호의 현지직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관리 및 협력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견관을 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ㆍ중 환경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협력을 확대ㆍ강화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의 전문가를 센터에 협력관으로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센터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