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15조 (귀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관은 근무기간이 끝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의 귀국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귀국하여야 한다.
②파견관이 파견 종료 또는 복귀 명령에 따라 귀국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소속기관 파견자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귀국 신고서(별지서식 1)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귀국 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귀국 신고서 소속 | | | 직급 | 직급 | 직급 | | | 성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연락처 | 사무실 | | | | 자택 | 자택 | | 파견내용 | 파견국 | | | | 파견기관 | 파견기관 | | 파견내용 | 파견명령기간 | | | | | | | 파견내용…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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