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15조 (귀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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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파견관은 근무기간이 끝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의 귀국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귀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관은 근무기간이 끝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의 귀국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귀국하여야 한다.
②파견관이 파견 종료 또는 복귀 명령에 따라 귀국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소속기관 파견자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귀국 신고서(별지서식 1)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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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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