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24조 (보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지직원의 보수는 현지 물가수준 및 업무경력 등을 참고하여 연봉계약에 따라 월정액을 현지 화폐 또는 달러화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성과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현지직원의 의료보험료 등 센터 근무에 따르는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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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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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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