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24조 (보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지직원의 보수는 현지 물가수준 및 업무경력 등을 참고하여 연봉계약에 따라 월정액을 현지 화폐 또는 달러화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성과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현지직원의 의료보험료 등 센터 근무에 따르는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