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24조 (보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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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지직원의 보수는 현지 물가수준 및 업무경력 등을 참고하여 연봉계약에 따라 월정액을 현지 화폐 또는 달러화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성과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지직원의 보수는 현지 물가수준 및 업무경력 등을 참고하여 연봉계약에 따라 월정액을 현지 화폐 또는 달러화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성과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현지직원의 의료보험료 등 센터 근무에 따르는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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