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5조 (역할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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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ㆍ중 양국 환경협력 종합지원2. 한ㆍ중 환경협력 사업의 발굴ㆍ평가 및 관리3. 한ㆍ중 양국의 환경개선 및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4. 환경정책 공유 및 전문가 교류5. 한ㆍ중 환경산업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6. 한ㆍ중 환경협력 홍보7. 중국 환경정책 및 환경산업ㆍ기술 동향 분석8. 한ㆍ중 환경협력 관련 회의 개최 및 협의9. 그밖에 한ㆍ중 환경협력 확대ㆍ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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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ㆍ중 양국 환경협력 종합지원2. 한ㆍ중 환경협력 사업의 발굴ㆍ평가 및 관리3. 한ㆍ중 양국의 환경개선 및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4. 환경정책 공유 및 전문가 교류5. 한ㆍ중 환경산업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6. 한ㆍ중 환경협력 홍보7. 중국 환경정책 및 환경산업ㆍ기술 동향 분석8. 한ㆍ중 환경협력 관련 회의 개최 및 협의9. 그밖에 한ㆍ중 환경협력 확대ㆍ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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