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14조 (영리활동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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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파견관은「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파견관은「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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