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14조 (영리활동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견관은「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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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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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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