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28조 (복무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센터직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②파견관의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센터직원의 근무일과 근무시간, 휴무일, 공휴일은 주재국 한국 공관의 예에 따른다. 다만 중국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국의 대체휴무 등 법정공휴일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센터직원의 주재국 내 출장, 휴가, 병가 등 복무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별로 별표 4의 근무상황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센터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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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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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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