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28조 (복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센터직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②파견관의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센터직원의 근무일과 근무시간, 휴무일, 공휴일은 주재국 한국 공관의 예에 따른다. 다만 중국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국의 대체휴무 등 법정공휴일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센터직원의 주재국 내 출장, 휴가, 병가 등 복무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별로 별표 4의 근무상황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센터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한중환경협력센터 개인별 근무상황부
[별표 4] 한중환경협력센터 개인별 근무상황부 ①구분 | ②기간 또는 일시 | ②기간 또는 일시 | ②기간 또는 일시 | ③사유 또는 용무 | ④연락처 | ⑤결재 ①구분 | 부터 | 까지 | 일수/시간 | ③사유 또는 용무 | ④연락처 | ⑤결재 | | | | | | | | | | | | | | | | | | | | |…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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