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28조 (복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센터직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파견관의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센터직원의 근무일과 근무시간, 휴무일, 공휴일은 주재국 한국 공관의 예에 따른다. 다만 중국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국의 대체휴무 등 법정공휴일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센터직원의 주재국 내 출장, 휴가, 병가 등 복무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별로 별표 4의 근무상황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센터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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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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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