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4조 (명칭 및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센터의 목적 달성과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국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협의에 의하여 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한중환경협력센터 명칭 및 소재지
[별표 1] 한중환경협력센터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 (한국어) 한중환경협력센터 (중국어) 中韩环境合作中心 (영 어) China-Korea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 소재지 | 중국환경과학연구원(中國環境科學硏究院) 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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