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31조 (업무 인수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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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 파견관 또는 협력관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업무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 파견관 또는 협력관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업무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센터장의 인계인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원현황 및 업무분장표2. 업무현황3. 주요 미결사항4. 예산회계 사항5. 재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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