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8조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주재국의 언어소통 능력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정도를 감안하여 선발한다.
②센터장은 일반직 4급에서 보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직원(전문계약직 포함)으로 보할 수 있다.
③파견관 선발을 위한 어학능력 자격요건은 별표 2,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어학능력 자격요건
[별표 2] 어학능력 자격요건 우선순위 | 자 격 요 건 1순위 | ○ 중국어 신HSK 5급(180점) 이상 ○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어 어학검정 60점 이상 2순위 | ○ 토플 PBT 530점(CBT 197점, IBT 75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 이상 ○ 서울대학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심사기준
[별표 3] 심사기준 평가항목 | 비중(%) | 점수배정 기준 (합 계) | 100 | 어학 능력 | 30 | 파견목적 수행능력 | 20 |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한중 환경협력발전 기여도 | 20 | 한중 환경협력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수집․분석 능력, 종합 판단력, 정책결정 능력…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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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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