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8조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파견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주재국의 언어소통 능력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정도를 감안하여 선발한다.
②센터장은 일반직 4급에서 보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직원(전문계약직 포함)으로 보할 수 있다.
③파견관 선발을 위한 어학능력 자격요건은 별표 2,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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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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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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