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22조 (채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지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현지법률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현지직원 계약 만료 시 업무능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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