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32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및「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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