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33조 (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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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의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의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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