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주택임차료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택임차료는 지급일 현재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별 재외공관원 주택임차료 기준」을 준용한다.
주택 관리비는 파견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요금(전화사용료는 제외한다) 및 공동관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부임ㆍ귀임 파견관이 임차주택의 물색, 임차주택 조기퇴거 등의 사유로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업소에 입주하게 된 경우 임시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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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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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