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주택임차료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임차료는 지급일 현재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별 재외공관원 주택임차료 기준」을 준용한다.
②주택 관리비는 파견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요금(전화사용료는 제외한다) 및 공동관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③부임ㆍ귀임 파견관이 임차주택의 물색, 임차주택 조기퇴거 등의 사유로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업소에 입주하게 된 경우 임시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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