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6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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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에는 과장급 센터장을 두며, 센터 운영을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에는 과장급 센터장을 두며, 센터 운영을 총괄한다.
②센터의 조직구성 및 규모는 양국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센터에는 한ㆍ중 대기질공동연구단과 환경기술실증지원센터 외에 한ㆍ중간 공동연구 등을 위해 공동연구조직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이들 조직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부서간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④센터의 예산, 업무계획, 성과점검 등 중요사항의 보고 및 평가ㆍ승인을 위하여 양국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급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양국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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