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13조 (기타 경비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파견관은 정착지원금, 부임ㆍ귀임 여비(이전비 포함), 의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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