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17조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관을 센터에 파견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업무 내용, 파견 시기 등을 협의하고, 해당 기준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발하여 직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추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관을 센터에 파견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업무 내용, 파견 시기 등을 협의하고, 해당 기준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발하여 직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추천한다.
②협력관의 파견에 대하여는 해당 협력관의 원소속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