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17조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관을 센터에 파견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업무 내용, 파견 시기 등을 협의하고, 해당 기준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발하여 직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추천한다.
협력관의 파견에 대하여는 해당 협력관의 원소속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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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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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