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10조 (가족동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관은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배우자2. 미혼의 자녀3.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
②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파견관은 그 가족을 근무지에 초청할 수 있으며, 1년에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왕복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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