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26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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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현지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2. 업무수행 능력이 현격히 부족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한 경우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4. 심신상의 결함으로 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5. 근무상의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6. 해당업무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인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현지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2. 업무수행 능력이 현격히 부족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한 경우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4. 심신상의 결함으로 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5. 근무상의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6. 해당업무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인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②센터장은 제1항제6호의 경우 현지법률 등에 따라 미리 해고예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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