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2조의2 (재대행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단, 복합관리대행은 관리대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 시설의 일부에 대한 운영관리업무를 다른 관리대행업자에게 위임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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