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7조 (평가업무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업무를 평가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한 때에는 제19조의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업무를 평가전문기관이 대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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