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9조 (관리대행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대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심의위원회(이하 "관리대행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관리 대행은 주민공람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할 수 있다.1. 관리대행의 목적과 범위2. 관리대행의 방법 및 기간3. 관리대행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4. 발주방법5. 고용관련 사항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계획서를 주민에게 공람하려면 미리 관리대행계획서의 개요와 공람기간ㆍ공람장소ㆍ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계획서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계획서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보ㆍ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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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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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