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9조 (관리대행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대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심의위원회(이하 "관리대행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관리 대행은 주민공람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할 수 있다.1. 관리대행의 목적과 범위2. 관리대행의 방법 및 기간3. 관리대행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4. 발주방법5. 고용관련 사항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계획서를 주민에게 공람하려면 미리 관리대행계획서의 개요와 공람기간ㆍ공람장소ㆍ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계획서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계획서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보ㆍ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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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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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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