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8조 (관리대행업자선정 평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3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1과 같다. 본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따른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입찰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자, 수행실적, 신용도,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산업안전, 가ㆍ감점 등을 평가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할 때에는 기술제안서의 사업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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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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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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