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3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ㆍ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관리대행의 목적2. 관리대행의 내용 및 범위3. 관리대행기간4. 관리대행업자의 성명 및 주소5. 관리대행비용의 조달방안6. 그 밖에 관리대행에 따르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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