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26조 (대행성과 평가방법 및 절차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평가업무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행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자료의 활용, 평가방법과 내용 및 절차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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